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3실태조사 등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