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방시설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