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