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