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의6위임규정 다음 조 제86조직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