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6조(직무정지)제7장 감독과 징계

법령 공증인법 제7장 감독과 징계

제86조(직무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