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증표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질문ㆍ검사 다음 조 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