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명령)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명령)

①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9>

②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