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9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다음 조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