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3조(증표의 제시)
2단 1
세무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이 법제22조 질문ㆍ검사
①세무공무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9>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등이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공무원은 운반중의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하게 하거나 하물 또는 선차에 봉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