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다음 조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