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