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다음 조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