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6.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