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다음 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