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6.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