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청문 다음 조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