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24조의5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제주특별법제403조 국가기술자격에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03조 국가기술자격에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다음 조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