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청문)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6.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