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다음 조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