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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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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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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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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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73@2026-01-02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