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사무처)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소위원회 다음 조 제34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