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