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설립등기 등)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음 조 제22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