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사무처)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33조(사무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예술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