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5.2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25>

③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