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설립등기 등)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1조(설립등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예술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