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활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