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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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 │ │1항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 │산정한다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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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29391@2025-01-01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