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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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 ○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 ○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 ○ |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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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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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천2백만원
- 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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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천9백2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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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천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취득가액 = 취득 당시 가액 × (채무액 ÷ 증여 당시 재산가액) = 8천만 × (1억/5억) = 1,60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①)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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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천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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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천2백만원채권최고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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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1천6백만원8천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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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천9백2십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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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8천만원전액 ×.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1천6백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1천6백만원 |
2 | 해설 | 취득가액 = 취득 당시의 자산의 가액 × (채무액 ÷ 증여당시의 재산가액) 따라서 8천만원 × (1억원 ÷ 5억원) = 1천6백만원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