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법인격)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설립 다음 조 제6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