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설립 다음 조 제6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