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이사회 다음 조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