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기)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정관 다음 조 제9조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