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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 · 타법개정 제21728호 조문 50 · 삭제 1 행정안전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개정2026. 1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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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5.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6.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7. 제7조정보 보호
    8. 제7조의2민원의 날
      1. 제8조민원의 신청
      2. 제8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3. 제9조민원의 접수
      4.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5.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개정
      6.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7. 제12조민원실의 설치
      8.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9.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10.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11.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12.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1.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2.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3.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4.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5.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6.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7.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8.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9.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10.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1.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2.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3.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4.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1.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2.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3.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4.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5.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6.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2.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3.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4.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5.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6.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7.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8.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9.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10. 제45조삭제
    1. 제46조권한의 위탁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28호, 2026. 6. 2.>

부칙(도로교통법) <제2172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8748호, 2022. 1. 11.>

부칙(행정절차법) <제1874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8742호, 2022. 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5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59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2.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