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6. 12. 3.까지 시행
- 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개정2026. 12. 3.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장 총칙8조
- 제2장 민원의 처리32조
- 제4절 법정민원6조
- 제4장 보칙1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28호, 2026. 6. 2.>
부칙(도로교통법) <제2172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8748호, 2022. 1. 11.>
부칙(행정절차법) <제1874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8742호, 2022. 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5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59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2.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