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민원의 처리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원처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