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민원의 날)제1장 총칙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7조의2(민원의 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원처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