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원처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