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24조(기금의 조성)제3절 영화발전기금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4조(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3. 25.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삭제<2024.12.31>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189@2025-03-25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