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