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25조(기금의 용도)제3절 영화발전기금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제3절 영화발전기금

제25조(기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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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2026.10.20>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3.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제1항제13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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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2026.10.20>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13.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제1항제12호의②제1항제13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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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21@2027-04-21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2026.10.20>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3.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제1항제13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