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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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득세법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삭제 <2015.12.15>

삭제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