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8조(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8조(준용규정) 2단 16 · 3단 6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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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2024.12.19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19, 20192024.12.31>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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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24801@2025-01-01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