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①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