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6조의11이 법령제86조의2이 법령제86조의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7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다음 조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