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