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