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12.8>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6조의13이 법령제86조의1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6조의8 공동기금법인의 …이 법령제86조의9 개별 참여 사업…이 법령제86조의12 해산한 공동기금…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다음 조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