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제4장 보칙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