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2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4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31조의2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