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