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7준용규정 다음 조 제49조사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