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5장 보칙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